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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사이트 안내
- 작성자 : 감사관(남보희)
- 작성일 : 2023-07-04
- 조회수 : 2537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peti.go.kr),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신고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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