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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 지원 방법에 대한 고시

  • 작성자 : 교육혁신과(강희진)
  • 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5663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12.9.) 제5조에 따라 생일 축하․명절맞이 지원금의 지원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pdf (27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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