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시설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이효이)
  • 작성일 : 2017-02-09
  • 조회수 : 2156
전라도교육청 공고 제 2017-50호
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 사업 계획 공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정기관 제외)

1. 사업 명 : 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 사업
2. 사업 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1월(9개월간)
3. 신청 대상 : 학교 부적응, 다문화·탈북, 저소득층, 장애 등 교육소외계층 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전일제 교육시설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4기관 선정 예정)
※ 선정 제외 대상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사교육, 입시교육,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종교교육, 선교사 양성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종교 시설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시설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등

4. 지원 내용
∙ 대안교육 프로그램 :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 교재‧교구 구입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 된 학습 목적의 기자재 구입 및 노후 기자재 교체, 교재(도서) 구입 
∙ 안전 개보수 및 교육 프로그램 : 학업중단 학생들 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5. 보조금 지원 : 총 41,000천원
- 신청시설중 4개 시설 선정 지원 예정
- 시설당 최고 15,000천원 한도로 지원
6. 신청 서류 (붙임 계획서 1, 2)
가. 사업 신청서 1부
 나. 사업 계획서 1부
7. 서류 접수 
 가. 공고 기간 : 2017. 2. 9.(목) ~ 2017.2.13.(월)
나. 서류 접수 : 2017.2.14.(목) ~ 2.20.(월) 18:00까지
 다. 서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E-mail (hyoi777@jbedu..kr) 접수
8. 심사․ 및 선정기관 발표
 가. 심사 기간 
- 1차 서류심사 : 2017.2.22.(수)
- 2차 현장심사 : 2017.2.23.(목) ~ 2.28.(화)
나. 심사 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다. 선정기준 : 교육 목표 및 기관의 공공성,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운영, 학생현황, 
교사현황 등
 라. 결과발표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 : 2017.3.2.(목) (4기관)
-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 선정기관이 없을 수도 있음
9.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나. 사업비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사용
 다. 사업추진 중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이효이 063-239-3386



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시설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hwp (77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