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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시설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이효이)
- 작성일 : 2017-02-09
- 조회수 : 2156
전라도교육청 공고 제 2017-50호 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 사업 계획 공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정기관 제외) 1. 사업 명 : 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 사업 2. 사업 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1월(9개월간) 3. 신청 대상 : 학교 부적응, 다문화·탈북, 저소득층, 장애 등 교육소외계층 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전일제 교육시설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4기관 선정 예정) ※ 선정 제외 대상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사교육, 입시교육,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종교교육, 선교사 양성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종교 시설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시설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등 4. 지원 내용 ∙ 대안교육 프로그램 :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 교재‧교구 구입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 된 학습 목적의 기자재 구입 및 노후 기자재 교체, 교재(도서) 구입 ∙ 안전 개보수 및 교육 프로그램 : 학업중단 학생들 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5. 보조금 지원 : 총 41,000천원 - 신청시설중 4개 시설 선정 지원 예정 - 시설당 최고 15,000천원 한도로 지원 6. 신청 서류 (붙임 계획서 1, 2) 가. 사업 신청서 1부 나. 사업 계획서 1부 7. 서류 접수 가. 공고 기간 : 2017. 2. 9.(목) ~ 2017.2.13.(월) 나. 서류 접수 : 2017.2.14.(목) ~ 2.20.(월) 18:00까지 다. 서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E-mail (hyoi777@jbedu..kr) 접수 8. 심사․ 및 선정기관 발표 가. 심사 기간 - 1차 서류심사 : 2017.2.22.(수) - 2차 현장심사 : 2017.2.23.(목) ~ 2.28.(화) 나. 심사 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다. 선정기준 : 교육 목표 및 기관의 공공성,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운영, 학생현황, 교사현황 등 라. 결과발표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 : 2017.3.2.(목) (4기관) -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 선정기관이 없을 수도 있음 9.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나. 사업비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사용 다. 사업추진 중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7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이효이 063-239-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