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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강만용)
-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41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6-25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