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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강만용)
  •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563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269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조서에 대한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정정요구서 서식에 따라 2016. 12.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 우편번호: 15354)


2016년  12월  8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5.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3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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