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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이효이)
  • 작성일 : 2019-01-03
  • 조회수 : 299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 2019 – 2호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학년도 지정기관도 공모신청 대상임)
                                                           2019년  1월 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 모집내용
  ❍ 사업명 :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 근거 :「전라북도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지정기간 : 2019. 3. ~ 2020. 2.  
  ❍ 선정대상 : ◌◌개 기관 
  ❍ 자격기준
    -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교육시설 중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단,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교육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 및 
       입시교육·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수행 내용 
    - 위탁교육기관에서는 1년 2학기제를 운영한다.
    -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위탁학생 심사,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필요 경비 심의 등을 위해   「대안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학년 초에 교육계획서, 학년 말에 대안교육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지원, 학사일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학교현황(담당 교원 일람 및 업무 조직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운영보고서에는 교육실적 및 활동 내역, 우수 사례, 지원받은 운영보조비 집행내역, 자체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탁교육과정의 학급당 인원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위탁인원 수 등으로 인하여 이 사항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에서는 대안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교무, 생활지도, 상담활동 담당자를 배치한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1. 7.(월) ~ 2019. 1. 11.(금) / 5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 1부 제출(원본과 파일 제출) 
  ❍ 제출방법 : 
     -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063-239-3386)
     - 파일 :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E-mail(전자우편) : hyoi777@jbedu.kr
  ❍ 제출서류 
    1. 대안교육 위탁기관 신청 공문 1부.  
    2. 대안교육 위탁기관지정 신청서 1부.(붙임서식)
    3. 단체 현황 1부.(붙임서식)
    4.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계획서 1부.
    5.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 1부.
    6. 2018년 위탁 학생 현황 실적 1부.(엑셀양식)
    7. 학습기자재 현황 1부.
    8. 성범죄경력 조회서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2016.11.30.)으로 기존 기관은 2018.10.1.이후 신규자만 조회대상이며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기관장, 직원 모두 조회대상임]    
    9. 기타서류 
     -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 직원 현황, 직원 자격증 사본(외부강사 제외)
     - 직원 (교(강)사) 소지 자격증 사본은 가능한 모아 찍기로 출력, 제출
     - 각종 안전점검 자료(전기안전, 소방 등 전년도 점검자료 가능)     

□ 선정방법
  ❍ 선정심사 :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선정 
  ❍ 신청기관 현장 점검 
    - 점검 기간 : 2019. 1. 14.(월) ∼ 2019. 1. 18.(금) 변경 가능
    - 점검자 : 위탁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
  ❍ 위탁교육기관 선정 위원회
    - 일시 : 2019. 1. 24.(목) 14:00 ~ 16:00 (예정)
    - 선정방법 : 위탁교육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대안교육협의회)
    - 장소 : 인성건강과
    - 심사기준 : 지원 기관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적격여부 심사
  ❍ 선정결과 통보 : 2019. 1. 30.(수) 
 □ 기타 행정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 지정된 기관이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간에 지정 취소합니다.
  ❍ 신청 관련 안내
    - 문의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 063-239-3386)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지침.hwp (59 kb)바로보기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모.hwp (30 kb)바로보기
2018년 위탁교육기관 학생 위탁 현황 작성 양식.xlsx (1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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