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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공고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이효이)
  • 작성일 : 2018-04-16
  • 조회수 : 1889
전라도교육청  공고 제 2018-142호
2018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공고(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정기관 제외)
2018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4월  16 일
 전라북도교육감
1. 사업 명 : 2018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사업
2. 사업 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8개월간)
3. 신청 대상 : 학교 부적응, 다문화·탈북, 저소득층,  장애 등 교육소외계층 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전일제 미인가 교육시설   (4기관 선정 예정)
4. 지원총액 : 금36,000천원
5. 선정기관수 : 4기관 / 기관별 지원액 9,000천원 
 * 선정기관이 4개 미만인 경우 증액 지원하며 균등 배분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 현재 시설에 있는 학생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함.
6. 신청 서류 (첨부된 운영계획 참조)
 가. 사업 신청서 1부
 나. 사업 계획서 1부
7. 신청 안내
 가. 공고 : 2018. 4. 17.(화) 
 나. 접수 : 2018. 4. 18.(수) ~ 4. 24.(화) 18:00까지
 다. 서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E-mail 【 hyoi777@jbedu.kr 】 
8. 심사  및 선정기관 발표
 가. 심사 기간 
   - 1차 서류심사 : 2018. 4. 25.(수)
   - 2차 현장심사 : 2018. 4. 27.(금) ~ 5. 2.(수)
 나. 심사 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다. 선정기준 : 교육 목표 및 기관의 공공성, 교육프로 그램 운영, 기관 운영, 학생현황, 
                    교사현황 등
 라. 결과발표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 : 2018. 5. 4.(금)
9.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나. 사업비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사용
 다. 사업추진 중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8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이효이 063-239-3386

2018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hwp (4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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