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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조희정)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1355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19-1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을 전라북도의회(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7.30.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2019-11호).hwp (5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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