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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조희정)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1355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19-1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을 전라북도의회(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7.30.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