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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신교덕)
  • 작성일 : 2020-03-27
  • 조회수 : 177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122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학교법인 설립목적(고등학교설립)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 하고자 동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및 이유,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및 사유 
  - 예인학원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294
  - 송정학원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95-4


                                             2020년  3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hwp (2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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