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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송정학원 해산명령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신교덕)
-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2940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 - 273호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송정학원에 대해 해산명령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