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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예인학원 해산명령 행정예고 공고
- 작성자 : 행정과(권영두)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854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12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학교법인 설립목적(고등학교설립)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 하고자 같은 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및 이유,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및 사유
- 예인학원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반도길 42-1
2021년 4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