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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인가 철회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이인숙)
- 작성일 : 2018-01-29
- 조회수 : 320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 2018 - 39호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학교설립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주자림학교에 대하여 학교설립인가를 철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전라북도교육감 학교설립인가 철회 1. 학교설립인가 철회 사항 가. 대 상 ○ 학교 : 전주자림학교(설립일 : 1986.12.12.) 나. 소재지 ○ 자림학교 :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성덕동) 다. 처분내용 : 학교설립인가 철회 라. 처분사유 ○ 전주자림학교 설립인가 철회 :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사립학교 설립인가 조건 미충족 마. 설립인가 철회일 : 2018. 2.28.(수)(학교자동폐교일) 2. 학교설립인가 철회 명령에 따른 이행 사항 가. 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관리는 2018. 2.28.까지 조치할 것. 나. 학적 관련 자료,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발령대장 등 보관서류일체를 2018. 2.28.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으로 이관할 것. 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3. 기타 ○ 학적 등 기록물에 관한 문의는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063-239-3473), 학교설립인가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행정과(063-239-3594)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