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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인가 철회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이인숙)
  • 작성일 : 2018-01-29
  • 조회수 : 320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 2018 - 39호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학교설립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주자림학교에 대하여 학교설립인가를 철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전라북도교육감

학교설립인가 철회 

1. 학교설립인가 철회 사항
 가. 대  상
   ○ 학교 : 전주자림학교(설립일 : 1986.12.12.)
 나. 소재지
   ○ 자림학교 :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성덕동)
 다. 처분내용 : 학교설립인가 철회
 라. 처분사유
   ○ 전주자림학교 설립인가 철회 :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사립학교 설립인가 조건 미충족
 마. 설립인가 철회일 : 2018. 2.28.(수)(학교자동폐교일)

2. 학교설립인가 철회 명령에 따른 이행 사항
 가. 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관리는 2018. 2.28.까지 조치할 것.
 나. 학적 관련 자료,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발령대장 등 보관서류일체를 2018. 2.28.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으로 이관할 것.
 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3. 기타
   ○ 학적 등 기록물에 관한 문의는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063-239-3473), 학교설립인가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행정과(063-239-3594)로 문의바람.

학교설립인가 철회 공고문.hwp (1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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