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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이영희)
- 작성일 : 2018-05-09
- 조회수 : 260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176 호 지방공무원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를 공고합니다. 2018. 5. 9. 전라북도교육감 □ 교섭노동조합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부 대표자 김종태 ○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 정기웅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부 대표자 황태학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 대표자 곽석철 □ 교섭위원 선임요구 ○ 선임 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 내용 및 방법: 교섭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 ※ 교섭노동조합 대표자들 서명(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 통보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전주시 덕진구 홍산로 111), FAX 063-220-9425 □ 주의사항 ○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 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 노동조합은 조속히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서면으로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로 문의(☎063-239-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