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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이영희)
  • 작성일 : 2018-05-09
  • 조회수 : 260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176 호

지방공무원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를 공고합니다.
                                              2018. 5. 9.
                                           전라북도교육감
 □ 교섭노동조합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부 대표자 김종태
   ○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 정기웅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부 대표자 황태학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 대표자 곽석철

 □ 교섭위원 선임요구
  ○ 선임 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선임 내용 및 방법: 교섭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
      ※ 교섭노동조합 대표자들 서명(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 통보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전주시 덕진구 홍산로 111), FAX 063-220-9425

 □ 주의사항
  ○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 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 노동조합은 조속히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서면으로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로 문의(☎063-239-3613)

3_1. 지방공무원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pdf (7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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