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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김원영)
- 작성일 : 2017-03-27
- 조회수 : 2379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97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7.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