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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 수 및 근무여건을 고려한 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에 인사 전보에 관한 문의

  • 작성일:2023-12-07 01:51:38
  • 작성자 :이연희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교육지원청 소속교사 이연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주신 것과 어제 중등인사 담당장학사님과 통화 후 질의 사항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아래 괄호<>의 내용은 제가 전에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저의 두 번째 질의는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도 교사 정원의 40%’이내에서 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정원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정원' 기준이 초·중등으로 나누어 각 정원의 40%인지, 교육청 각 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등등) 정원의 40%인지 안내가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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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 2023.12.06 10:57:54 
  • : :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질문 내용에 대해서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지원청 소속도 초, 중을 나누어서 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으로 임용되어 발령받은 경우는 초등 전보에 해당 되며, 중등으로 발령 받은 경우에는 중등정원에 포함됩니다. >

 

답변 주신내용과 통화에서도 제가 문의드린 ‘교사 정읜의 40%’는 각 과(교육지원과, 생활지원과 등)가 아니고 소속된 지역교육지원청 중등 교사 정원 전체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각 교과 (예, 수학, 과학과)를 정해서 40%라고 하지 않듯이 교육청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화 후 전달받은 내용은 1안(교과별 적용)과 2안(전체 40% 기준올림적용)이였습니다.

질문1은 장학사님께서 ‘교사 정원의 40%’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원칙이 있음에도 1안(교과별 적용)을 지역교육청에 안내하신 점이 궁금합니다.

 

질문2 중등인사관리기준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한시적 적용’을 개정안 공문서에 의한 의견 수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공무원신분이라 공문에 명시된 규정과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질의를 하기 전에 인사관리기준을 찾아봅니다. 이러한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인사 후 인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사 전보 안내 공문 전에 안내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교사 정원의 50%’를 2023년부터 ‘교사 정원의 40%’로 줄이신것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기에 이의제기 하지 않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 인사 전보 문제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정규교사 발령이 급격히 늘어나는 해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예견되어 있음에도 올해 전보희망인원을 ‘교사 정원의 40%’로 줄인 것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산술적인 계산오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담당 장학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 중에 특수교사이든 전문상담교사이든 교사가 1명인 곳은 올해 규정 40%로 적용하면 1명*0.4=0.4이므로 1명도 전보를 희망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를 ‘교사 정원의 40%’로 줄여서 개정하실 때 살펴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북 모든 지역교육청은 특수교사와와 전문상담교사는 합하여 1명인 곳은 없으며 교사 정원을 각 과(교육지원과, 생활지원과 등)로 나누지 않고 전체 소속교사 정원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면 최소 3명은 정원이 됩니다. 그러면 3명*0.4=1.2명은 규정대로 버림하여도 1명은 확보가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하였기에 ‘교사 정원을 40%’ 줄이셨을거라 판단됩니다.

저는 지금 현장의 혼란은 <교사 정원>의 원칙이 있음에도 임의대로 해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1안(과목별 적용①)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의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각 표시과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국어), 특수(수학),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교사정원 40%를 늘리거나, 반올림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관리기준에 ‘교사 정원’에 대한 도교육청 기준이 있음에도 저마다의 입장으로 임의해석하여 내부 갈등이 발생 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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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12.11 08:58:17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답변드립니다. 
통화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청의 각 센터의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지원청의 협의를 통해 1안과 2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답변드립니다. 
중등인사관리기준에 명확치 않은 표현이 해석의 여지가 다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순회교사 선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전보가능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명시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김정수(239-33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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