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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전보 문의
- 작성일:2023-11-27 13:34:07
- 작성자 :이연희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입니다.
공문으로 온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제18조(일반전보 방법)
④ 전보서열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1.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사 정원은 40%이내에서,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중에서 전보 희망자의 전보 희망을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문구에 따르면 저는 교육청 소속 교사이므로 소속 교사정원에 무관하게 전보를 희망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요.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11.28 10:53:50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의 문구는 해석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 중등교원인사업무처리요령 1권 p.3에 따르면
'전보희망은 교사 정원의 40%이내에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뿐이 아니라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전보 희망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 인사과의 역할이라는 점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