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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기간제 교원 성과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4-01-03 11:58:22
  • 작성자 :임영근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성과금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1.
현재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A교사는 ~ 2023.8.31.자 사립학교 정년퇴직(사립학교 30년 이상 동일교에서 연속근무)하신 분입니다. 
우리학교 계약기간은 2023.9.1.~2024.2.29.일까지 입니다.  
이 경우 
A교사는 2023학년도 상반기는 군산제일고등학교(사립)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정규교원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2023학년도 하반기는 군산상일고등학교(공립)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겠지요?
물론 상반기는 군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신청하고 군산상일고는 계약제 교원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만 신청하면 되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산제일고 측과도 공유해야 할듯 해서요.

질문2
퇴직교원 B 기간제 교사가 올 하반기 1개월간 군산상일고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전에 올 상반기에 서울 도봉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5개월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군산상일고에서 서울도봉고등학교에 근무상황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도봉고등학교에서 합산하여 성과상여금을 신청하겠지요? 

2023년3월7일 하달된 공문의 붙임1 2023년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2쪽 주요내용 1. 기본지침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간중 2개월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내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원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해석하면 지급대상자가 아닌데... 해당교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듯 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3
C 기간제 교사가 상반기 군산상일고에서 근무한 후 현재 장수백화여고에서 근무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군산상일고와 백화여고에서 각각 신청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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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1.05 19:29:49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질문1에 답변드립니다.

정교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은 별도지침으로 운영하니 각각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에 답변드립니다.

기본방침이 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내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전라북도내 공,사립학교에서 근무기간이 1개월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3에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각 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은 당해연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오니 2월말~3월초에 안내드리는 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주무관 양희진(239-33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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