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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와 중등교원 발령 관련

  • 작성일:2023-12-12 13:03:39
  • 작성자 :임동혁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중등임용고시 최종 합격자입니다.

2022년 10월 27일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22년 11월 17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2023학년도 중등임용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군 복무중인 상황때문에 임용유예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용유예원 제출 당시 교육청 교원인사과에 군 복무중인 상황을 알렸으나,

군복무 또한 개인 사유이므로 임용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유로 봐야 한다고 안내받음.)

임용유예는 2년까지 가능하며, 기한 내에 발령받지 못하면 임용 합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군 복무로 인한 임용 유예가 개인사유로 인정되나요?

2. 2024년 7월 26일자 소집해제인데, 2024학년도 2학기(9월)에 발령받지 못하면 임용 합격이 취소되나요?

3. 군 복무로 인한 임용 유예가 국가적 이유로 인정된다면,

   발령받아야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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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12.12 14:47:09
  • 답변부서: : 교원인사과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교사의 신규 채용 후 임용 유예는 최대 2(교육공무원임용령12)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 합격하였으므로 2025학년도 안에는 반드시 임용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임용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우선 안내드립니다. 임용 유예는 교과별 교사 수급과 관련되어 합격하였지만 관련 교과의 자리가 없는 경우 임용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에 의한 임용 연기는 병역 복무 만료 시 사라지므로 임용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선생님께서 7월에 소집해제가 완료되므로 소집해제와 동시에 2024.9.1.자로 발령받아야 합니다. 이는 유예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임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병역 휴직과 마찬가지로 병역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바로 복직되는 것과 같은 사유입니다.

 

(3)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병역 법에 의해 병역 기간동안 임용의 연기가 가능하지만 복무가 만료된 이후에는 임용 유예 사유가 사라져 다음 인사에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김정수(063-239-33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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