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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 강제 조·석식 비용

  • 작성일:2023-10-31 13:57:20
  • 작성자 :은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기숙사생에게 

조식 및 석식 비용을 청구합니다.

먹고싶지 않은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학교에서 되는 규정이지만 임의적으로 막는다면 어떻게 취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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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11.07 14:39:00
  • 답변부서: : 문예체건강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숙사생에 대한 조·석식비 의무징수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석식은 학교장의 판단하에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수익자부담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숙사운영교의 경우 기숙사생들의 조·석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비 외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각 학교는 원활한 조·석식운영을 위해 조식비 징수대상, 징수방법 등을 기숙사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기숙사운영 전반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입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숙사운영교에 다시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예체건강과 황인영에게 전화(☏239-341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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