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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문서 이관 시기

  • 작성일:2023-01-11 11:08:29
  • 작성자 :신익호

"비전자문서의 개인보관 시 분실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업무가 종결(전년도)된 비전자기록물은 서고에 이관하고, 필요시 열람 및 대출하여 활용"

 

관리요령에 전년도의 의미가 해석이 다양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관 대상 비전자문서는 2021학년도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2022학년도 문서가 전년도 인가요?

 

교육청과 학교가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은 전년도가 2022이고 학교는 2021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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