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김은주) 작성일 : 2018-02-09 조회수 : 2402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번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hwp (29 kb)바로보기 이전글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7-27호, 2017.12.26._ 2018.4.1 시행 예정) 다음글에듀파인 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