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 정책공보관실(박지은)
- 작성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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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5737(20.10.28.)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3. 이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4.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붙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