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수정사항 및 조직구성원간 경조사비 안내
- 작성자 : 감사담당관(최미경)
- 작성일 : 2016-10-19
- 조회수 : 1234
* 매뉴얼 수정사항
- 법 적용대상 구체화
-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범위 수정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 조직구성원간 경조사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05-2.청탁금지법매뉴얼변경사항(학교)(161017).hwp (3943 kb)바로보기
22.권익위조사비관련보도해명자료(161012).hwp (18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