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폰상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홍보자료 및 협조 안내
- 작성자 : 교육국 미래인재과(양성화)
- 작성일 : 2018-07-27
- 조회수 : 105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청소년 휴대폰상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홍보자료 및 협조 요청 공문이 와서 안내드리오니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5.4.16.)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시 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상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홍보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 시행 이전('15.4.16.) 스마트폰에 가입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앱 마켓 및 이통사를 통해 차단수단무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및 차단수단 홍보물. 끝.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청소년 음란물 차단).hwp (1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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