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콘텐츠 활용 안내
- 작성자 : 교육국 학교교육과(김창훈)
- 작성일 : 2018-04-24
- 조회수 : 1392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다루고,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민사회 등의 노력을 담은 교육콘텐츠 ‘진실’을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교에서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상제목: 진실(관람등급: 전체관람가)
나. 상영시간: 본편 1,2부 각 약30분 / 교육용 영상 15분
다. 다운로드 장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hermuseum.go.kr) → ‘자료관’ → ‘시청각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