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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 및 위생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4
  • 조회수 : 1075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운영관리 업무지침은 폐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지침.hwp (142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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