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4
- 조회수 : 1075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운영관리 업무지침은 폐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운영관리 업무지침은 폐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