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학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예방 안내
- 작성자 : 소경아
- 작성일 : 2015-06-01
- 조회수 : 5051
방학기간 등을 맞아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에서 실시되는 무등록 업체 등의 불법 어학캠프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의처를 안내해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제주시 관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754-1271~74)
- 서귀포시 관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730-8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