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조정
- 작성자 : 감사관실(전은경)
- 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531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위해 2021.1.19.부터 2.14.까지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해 설 명절만 상향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위해 2021.1.19.부터 2.14.까지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해 설 명절만 상향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