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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보충과정 지침 안내

  • 작성자 : 학교교육과(정영희)
  • 작성일 : 2022-05-24
  • 조회수 : 621

이수여부

제7조(이수 기준) 온라인수업을 통해 교과를 이수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온라인수업의 진도율의 80% 이상을 이수한다.

2. 온라인 수업의 확인학습 2개를 모두 PASS한다.

3. 1~2의 기준에 따라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수업 신청 학생의 교과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

2022학년도전라북도교육청온라인수업지침.hwp (16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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