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보충과정 지침 안내
- 작성자 : 학교교육과(정영희)
- 작성일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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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여부
제7조(이수 기준) 온라인수업을 통해 교과를 이수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온라인수업의 진도율의 80% 이상을 이수한다.
2. 온라인 수업의 확인학습 2개를 모두 PASS한다.
3. 1~2의 기준에 따라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수업 신청 학생의 교과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