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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수업

원어민보조교사 서면경고장 양식 (2024 버전)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Ga Young Byun)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481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절차
- 미미한 사안이나 경고 조치할 사안임이 명백해 보일 경우, 학교장이 절차에 따라 경고 조치 후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

- 사안이 경고 조치를 할 것인지 계약해지 사안인지 학교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조사서를 공문으로 도교육청에 제출, 도교육청에서

  판단 후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 조치를 요청하면, 학교에서 조치 후 결과를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

 

(예시) 근태나 수업준비가 불량한 원어민보조교사의 경우 3회까지 경고(서면경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에지 요청 가능합니다.
         서면경고작성→ 서명(학교장) → 원어민교사 서면전달 → 스캔파일을 교육지원청 & 창의인재교육과 (수신처 2곳) 전자문서로 송부

서면경고_영문용(1)2024버전.hwp (4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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