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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실

인사청탁 관련 상담

  • 작성자 : 감사관(김경근)
  • 작성일 : 2019-03-29
  • 조회수 : 720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00초 교장 000입니다.  A공직자가 B공직자에게 C의 인사를 잘 봐달라고 부탁 했지만 B가 절차대로 처리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A와 B 모두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지 않는가요?   

답변내용
- B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C의 인사를 잘 봐달라고 A공직자로 부터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음이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대해 절차대로 처리하였다면  B공직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공직자가 다시 B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B공직자는 A공직자의 부정청탁내용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A공직자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으며, 만약 B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B공직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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