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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해 과정 교육안내

  • 작성자 : 총무과(김유진)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146
  • 교육기관명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구분대면교육(집합)
  • 신청기한 시작 2024-01-22
  • 신청기한 종료2024-02-05
  • 신청방법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제출
  • 교육기간2.15.~2.16.
  • 상태마감

1. 관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183(2024.1.22.)

2. 20242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과정명)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해

. (교육기간)2024.2.15.~2.16.

. (교육대상) 4급이하 공무원

.(신청기한) 2024. 2 5.()

.(신청방법)[붙임2]신청 서식 작성 후 첨부하여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발송

붙임 서식은 반드시 "공개여부: 비공개 6" 설정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 공문 미제출시 집합교육 미인정 처리

추천 우선순위 안내(총무과)

1) 상시학습 집합교육 필요시간 대비 인정시간이 적은 공무원

2) 최근 집합교육 실적이 적은 공무원

3년 이내 동일과정 이수자는 신청 불가

문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담당(063-239-3524)

 

170590417730550.hwp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획협력과_헌법과법치주의의이해교육안내.hwp (1615 kb)바로보기
170590417732530.xlsx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획협력과_교육대상자추천명단(헌법과법치주의의이해).xlsx (1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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