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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시행 2024. 7. 1.)

  • 작성자 : 재무과(이종숙)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3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1. 시행일: 2024. 7. 1.

2. 주요내용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차등점수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 차등 부여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낙찰자 결정 시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

(현행)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추첨

입찰계약 공정성형평성 제고(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발표, 질의·답변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명시

학술연구용역 낙찰자 결정 시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연구인력에 대한 평가 도입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_지방계약예규개정주요내용.hwpx (59 kb)바로보기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hwpx (471 kb)바로보기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hwpx (140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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