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이란?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의의
- 우리교육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 주민 참여) 바로가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바로가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조례 바로가기 시행규칙 바로가기
운영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제도적 안착 및 내실화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
- 인원 : 30명
- 임기 : 2026. 3. 1. ~ 202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