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 Languag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공모신청 안내

공모 안내

모집방법 : 지역별로 구분하여 모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방법
모집인원
지역별 1차 기준 2차 기준 지역별 1차 기준 2차 기준
전주시 2(1) 1(2) 3 3 진안군 1 1 3
군산시 1 1 2 2 무주군 1 1
익산시 1 1 2 2 장수군 1 1
정읍시 1 1 1 임실군 1 1 2
남원시 1 1 1 순창군 1 1
김제시 1 1 1 고창군 1 1 2
완주군 1 1 1 부안군 1 1
소계 11 11 11 소계 7 7 7
지역별 모집인원 총 18명
  • 지역별 위원정수는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군당 1명씩 안배하되, 전주, 군산, 익산은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정수를 추가 배정하고, 전주의 정원 3명은 접수결과 신청인원 남녀 성비가 많은 쪽으로 정원 조정
  •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의 1차 기준은 남녀 구분 없이 시·군당 1명 배정
  • 위원 선정은 1차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차 기준을 차순위로 적용
  •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모 및 접수기간

  • 2024. 1. 12.(금) 09:00 ~ 1. 22.(월) 18:00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 인터넷 경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ㆍ참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위원 공모신청
  • 우편/방문 : (우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과

※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서는 접수최종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이상의 주민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여 참여 제한

지역별 신청 방법

  • 일반 도민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의 경우 사업체 주소지 기준

선정기준

  • ①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한 경우 : 무추첨 선정
  • ②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작위 추첨
  • ③ 지역별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여 신청인원을 무추첨 선정 한 후, 모집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지역별로 미달한 인원수만큼 2차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 후 미달시 재공고(3일이상)를 거쳐 추가 모집

※ (공통)지역별 여성(남성)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남성(여성)으로 충원

※ (공통)추첨 결과 탈락자는 별도의 후보자명부로 관리하며, 공모위원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위한 인재풀로 활용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거주, 직장 등) 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됨

  • 주민참여 예산위원 신청서 1부(별도서식)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임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산학교 등록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 뒷면), 재직증명서(사업체 임직원) 중 1부

위원 위촉

  • 지역별 위원후보자는 반드시 「예산위원 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위원으로 위촉됨
    •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예산위원 위촉에서 배제됨
  • 위촉권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위원의 임기

  • 2024. 3. 1.부터 2026. 2. 28.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기능

  • 본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주민참여 제안공모사업 선정 심사
  • 수렴·집약된 의견 협의·조정 및 예산편성 의견 제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 해촉사유

  • 타 시·도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위원회 회의에 과도하게 불참하는 등 위원의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사항

  •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그 밖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 연간 활동 일수 : 5~10회 정도 예상
  • 「예산학교」 운영 : 평일반과 주말반 중 택1
교육시간 : 4시간(4시간×1일) ※교육일자는 별도 통지 예정
교육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프로그램
구분 개설 예정 과목 비고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1시간)
  • 전북교육재정 이해(1시간)
  • 전북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시간)
  •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및 자세(1시간)
 

위원후보자 선정결과 발표

  • 2월중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후보자 명단 발표예정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