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적정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공모사업 정의
단위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되는 공모형 사업
공모사업 유형
- 계획서 작성
- 1계획서 심사하여 일부 학교만 선정하는 사업
- 2계획서 심사하여 신청한 모든 학교를 선정하는 사업
- 3계획서 심사없이 신청한 학교를 모두 선정하는 사업
공모사업 신청 기준
- 학교당 공모사업 5개 이하 신청 (단, 상한제 제외 사업은 신청 제한 없음) 단, 어울림학교, 원도심학교, 전북미래학교 운영교는 3개 이하 신청
- 응모학교 수 미달로 추가 공모되는 사업의 경우 상한제 제외
- 상한제 제외 사업
- 공모사업 중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학급(학년)/동아리(팀) 단위로 모집하는 사업
- 특별실(교실) 현대화 사업 및 공간 조성 사업
- 유치원,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중 전문계), 특수교육 관련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