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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감사관(남보희)
  • 작성일 : 2025-04-01
  • 조회수 : 181
[안내]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미지(1)
[안내]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미지(1)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3. 31. ~ 4. 30.(1개월)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초생활보장급여,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 청렴포털 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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