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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금고 지정(평가항목 추가 등) 사전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권승호)
- 작성일 : 2020-12-17
- 조회수 : 12327
교육금고 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전에 안내합니다.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2022. 1. 1. ~ 2025. 12. 31(4년) 3.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1개 금고(단일금고, 특정기금 포함) 5. 금고지정 심사 : 2021. 10월경(예정) 6. 금고지정 규칙 개정 : 2021. 상반기 중 7.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 주요 개정(예정) 사항 가. 각 세부항목의 배점 조정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2019-230호, 2019. 8. 1. 개정)」사항 반영 나.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여부” 평가 항목 신설 ※ 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이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사항으로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금고지정 규칙 개정시 확정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