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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 송달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김은주)
- 작성일 : 2018-10-31
- 조회수 : 2094
1. 관련: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26892(2018.10.31.) 2. 기간: 2018.10.31 ~ 2018.11.14.(15일) 3. 공고사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당사자가 수취인 불명 또는 폐업으로 처분 통지서 전달 불가 4.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