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조) 소송비용 관련 납입 독촉 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이용현)
  •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17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18-286호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18.(목) ~ 2018. 11. 1.(목) (15일간)
  3. 송달대상자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15-○, 이○용
    -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4길 1○, 김○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 1○ 1○○호, 최○진
    -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41번길 3○, 김○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33번길 10-○, 이○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3○ 10○동 11○○호, 박○배
  4. 납입 고지액 : 각 55,52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임용 적격제외처분 등 취소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2)되어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경리팀 (☎ 064-710-0725)

2018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송비용액 공시송달 공고문(2018.10.18.)5.hwp (16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