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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조) 소송비용 관련 납입 독촉 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이용현)
-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17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18-286호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18.(목) ~ 2018. 11. 1.(목) (15일간) 3. 송달대상자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15-○, 이○용 -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4길 1○, 김○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 1○ 1○○호, 최○진 -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41번길 3○, 김○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33번길 10-○, 이○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3○ 10○동 11○○호, 박○배 4. 납입 고지액 : 각 55,52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임용 적격제외처분 등 취소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2)되어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경리팀 (☎ 064-710-0725) 2018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