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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
- 작성자 : 행정과(최여정)
- 작성일 : 2022-12-22
- 조회수 : 518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405호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2.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