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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안정구
- 작성일 : 2011-10-19
- 조회수 : 235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74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 및 도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 월 1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