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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연 분묘 개장 공고(1차)
- 작성자 : 홍공숙
- 작성일 : 2012-03-12
- 조회수 : 1909
유(무)연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및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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