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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최진석)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6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싵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58호
2. 공고기간: 2022.7.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