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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최진석)
- 작성일 : 2022-06-29
- 조회수 : 9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 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시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2-33호
2. 공고기간: 2022.7.12.까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_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33호(부정당업자제재처분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pdf (9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