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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최진석)
- 작성일 : 2022-05-12
- 조회수 : 9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 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2-64호
2. 공고기간: 2022.5.11.까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_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64호(부정당업자제재처분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pdf (7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