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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최진석)
- 작성일 : 2022-05-31
- 조회수 : 9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싵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산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9호
2. 공고기간: 2022.6.14.까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_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29호(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공고).pdf (12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