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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이성준)
  • 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18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1.첨부(부정당제재 통지).hwp (5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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