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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오은진)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918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21. 1. 11. ~ 2021. 1. 25. (15일)

o 통지대상

- 봉황건설 대표 김*진

o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2021년 1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서및청문실시-봉황건설).hwp (4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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