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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강신환)
  • 작성일 : 2020-03-18
  • 조회수 : 1590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고자 고지서를 2차에 거쳐 등기우편(4회) 송달 및 인편 교부를 위해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은 계속 반송되고 주소지 등에서도 행방이 묘연하여 납부대상 당사자에게 금번 및 향후 인편 교부도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 고지(3차)’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고지(3차)
2. 공고기간 : 2020. 3. 18. ~ 2020. 3. 27.(1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4. 위 공고 기간까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063-240-1710)
7. 붙임: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2020.  3.  18.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장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_공시송달공고문(변상금 부과 고지).hwp (112 kb)바로보기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_변상금산출내역서(박o근).hwp (60 kb)바로보기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_변상금산출내역서(이o구).hwp (7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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